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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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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험공단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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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제도

국가건강검진제도란 질병을 증상이 없는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첨단 의료장비를 통해 몸의 기능 검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며 검진 대상자는 기본 검사 항목에 대해 추가 비용 없이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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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자 검진시기
직장 가입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사무직: 2년에 1회
비무사직: 1년에 1회
지역 가입자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직장 피부양자 만 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2년에 1회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19~64세 세대주 및 만40~64세 세대원 2년에 1회
  •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고 건강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건강진단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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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사방법 해당연령
공통검사 항목 신체계측검사
문진과 진찰,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혈액검사
빈혈검사(혈색소) / 혈당검사(8시간 공복혈당)
신장기능검사(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간기능검사(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r-GTP))
소변검사(요단백)
흉부X선검사
이상지질혈증 혈액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남성: 만 24세 이상(4년마다)
여성: 만 40세 이상(4년마다)
골다공증 골밀도검사(BMD) 만 54세, 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문진표 만 20·30·40·50·60·70세
생활습관평가 문진표 만 40·50·60·70세
노인신체 기능검사 기능평가(문진표)+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70·80세
인지기능 장애검사 문진표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결과통보 1차 건강검진 후 15일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건강위험평가(HRA)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2차 건강진단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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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검사방법
공통검사 항목 건강검진 진찰, 상담
고혈압성 질환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 혈압측정
당뇨병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 : 공복혈당 측정
인지기능 장애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결과통보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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